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6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지난 4월 1일 문을 열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보조금통합포털)이나 전화(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이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도 지난 5월 20일 완료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원,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월 중순부터 총 1만 3240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이 끝나면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와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가리고 제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부정수급 관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후속 조치를 내실화하고 제재부가금을 현행 '반환 금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반환명령금액과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늘리고, 소액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5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보조사업 종료 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지난 2024년부터 꾸준히 정리해 왔다. 올해는 총 2조 7000억원 규모(12만 6000개 사업)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을 정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8270억원(30.9%)이 정리됐고, 이 중 국고로 현금 수납된 금액은 5205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세외 수입 외에 추가로 확보한 재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부처별 자체 점검과 교육 강화, 실효적 제재 방안 마련과 함께 모든 국고보조금 관리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미정산·미징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 작업도 본격화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했다. 2017년 개통 이후 9년이 지나 시스템 노후화를 해소하고,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9월 말까지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예산 확보를 거쳐 2030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현장점검과 제도 개선을 연계해 부정수급 적발부터 환수, 제재까지 전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정산·미징수 문제를 예방하고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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