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 현장에서 길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외식업중앙회, 편의점가맹점협의회, 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사업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거나, 노무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거나, 사회보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업주'를 위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한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소상공인24' 플랫폼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늦은 시간에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AI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업로드하면 법 위반 사항을 자동 진단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영세 사업장 자율점검'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무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노동자가 많은 음식업 등 업종에 맞춤형 노무교육을 추진하며, 식약처와 외식업중앙회 등 11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협의 중이다.

두 번째로 '노무담당 전문인력이 없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방문 횟수가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났으며,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가 요청하면 하반기 추가 컨설팅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세 번째로 '사회보험료 등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9409억 원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특별 자진 신고기간 운영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짜 3.3' 계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짜 3.3'은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편법 계약으로, 올해 상반기 감독 과정에서 다수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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