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주차장 진출입 방해 근절해 국민불편 해소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시행을 앞둔 「주차장법」 개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찾아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2시간 가량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 이뤄졌습니다. 장관은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관리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도 시행 전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의 핵심은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한 실제 불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주차 질서 위반을 넘어 긴급차량 통행 지연이나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예전에는 무단 주차 차량이 아파트나 상가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고 작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8월 시행 전까지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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