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안전 교육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초기부터 안전보건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가 신설되어,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험, 연구,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때, 환경부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승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동일 물질에 대해 고용노동부 승인과 환경부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중복 행정 절차가 일원화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도 앞으로 금지됩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법정 교육인 것처럼 속이거나, 교육을 빙자해 상품 판매 등 영리 활동을 하는 불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법률로 직접 규정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건설 노동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가 줄어들고, 사업주의 인력 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화학물질 관련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도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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