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상속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여러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로 인해 소액 상속 재산이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양 기관은 이러한 국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은행과 금융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처리되는 방식이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일괄 이체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별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을 표준화해 중복 서류 제출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내년 초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예: 500만 원)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금융재산 상속 처리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융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현재 금융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가 겪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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