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계약 전에 전세사기 위험신호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6월 18일 합동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9월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설사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스스로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통합 분석·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와 시스템 개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개 기관 15개 부서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 중이다. TF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망 연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 서비스는 올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의 불법 건축물 여부, 시세와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을 분석한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의 체납·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를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표시한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 정보기술(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 중이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조정하는 법률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는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관계를 '시·분·초' 단위로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정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예: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에서도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