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목 제거 벌채허가 서류 대체로 산림소유자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 소유자들은 나무를 베기 위한 허가 절차가 한층 간편해지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산림청은 18일 이들 지역의 산불 피해목 제거를 위한 ‘입목벌채 허가 서류 대체’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목벌채는 산에 서 있는 나무를 베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에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서류를 대신해 시·군·구청이 보유한 산불피해 조사 결과 확인과 산불피해목 제거 완료내역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류 간소화는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란 나무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작성하려면 기술용역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산림 소유자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나무는 제외하고, 주택 등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차 피해란 산불피해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인명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산림청은 이번 서류 대체 외에도 산불 피해목 제거를 위해 보유 중인 임업 기계·장비를 대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산림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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