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나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동물 장묘시설의 지역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 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농업기계를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구매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력번호는 가축의 출생·수입부터 축산물의 생산·수입·판매까지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하여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다.

이 외에도 한식의 날(10월 24일)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촌 융복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4건의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가결된 7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강화되고,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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