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나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동물 장묘시설의 지역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 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농업기계를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구매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력번호는 가축의 출생·수입부터 축산물의 생산·수입·판매까지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하여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다.
이 외에도 한식의 날(10월 24일)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촌 융복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4건의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가결된 7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강화되고,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