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6월 18일 제474차 회의를 열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무역위는 태국산 제품이 덤핑 수출되면서 국내 동종 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과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 대상인 이음매 없는 동관은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공조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무역위는 태국산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면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생산업체인 능원금속공업과 엘에스메탈이 지난해 8월 조사를 신청하면서 절차가 본격화됐다.
조사는 지난해 9월 개시된 이후 올해 1월 예비판정을 거쳐 4월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번 최종판정으로 마무리됐다. 현재는 예비판정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오는 7월 말까지 3.64~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잠정관세는 최종판정이 확정되면 본 관세로 대체될 예정이다.
최종 건의된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차등 적용됐다. 홍콩 하이량 메탈 트레이딩(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회사에는 4.93%, 태국 파인 메탈 테크놀로지스(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회사에는 8.41%가 각각 부과된다.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4.93%의 세율이 건의됐다.
조사 대상 제품은 정제 구리로 만든 이음매 없는 관으로, 외경 66.68㎜ 이하, 두께 0.20㎜ 이상 2.50㎜ 이하의 규격이다. 관세 품목 분류는 HSK 7411.10.0000이며,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13%가 적용된다. 다만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현재는 0%의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의 이번 건의는 재정경제부로 전달되며, 재정경제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부과 여부와 세율을 결정한다. 결정 후에는 해당 정부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다. 무역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제조업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고 덤핑 수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