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차장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0년 12월 해당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2시간가량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해 경찰이나 지자체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거나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번 방문을 마련했다.
개정 주차장법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노외주차장은 건물 밖에 별도로 마련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주차질서 확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장관은 이날 입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 진출입 방해행위로 인한 실제 불편 사례를 청취하고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차장 출입구 막기가 단순한 주차질서 위반을 넘어 긴급차량 통행 지연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충분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예전에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이 막고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고 작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개정 주차장법은 오는 8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