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1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으며, 위생 상태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 2건,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2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례 1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 1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입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8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어린이집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4,200여 곳을 추가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산업정보대학부설 리오바어린이집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데시앙백석어린이집은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경기 연천군의 연천어린이집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열린우리어린이집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경기 화성시의 은빛소리어린이집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천안시의 차암스마일어린이집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고, 경남 창원시의 햇님어린이집은 조리장 내 위생 상태가 불량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에 특히 취약하므로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