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름방학 맞이 '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방학 캠프' 운영기관 모집

법무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초등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초등학교 재학 동포 한국어 방학 캠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법무부는 6월 17일부터 동포 초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캠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 중점 운영기관에서 한국어 입문 과정에 있는 동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프는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약 3주간, 총 60시간 이내로 운영된다. 참가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도 함께 받게 된다. 특히 독립기념관 등 민족정체성을 고취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 필수로 포함되며, 안전사고 예방과 가족 전체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 부모 중 1인이 동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번 캠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참가 후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100시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과정이다. 총 5단계, 51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수 시 체류, 영주, 귀화 등에서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어 방학캠프 운영을 희망하는 동포 중점 운영기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이며, 필요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3일까지 최종 운영기관이 확정된다. 전국 42개 동포 중점 운영기관 중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약 10곳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운영기관이 확정되면, 각 기관에서 한국어 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동포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한다. 캠프 교육에는 법무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이주배경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와 평가문항이 활용되며,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 참여 수수료는 면제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학 캠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동포들이 한국어 장벽을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동포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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