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가운데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불합리한 규정 233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매년 추진하는 자치법규 정비 작업의 성과로, 올해는 특히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 51건이 포함돼 의미를 더한다.\n\n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개선된 자치법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진입제한' 분야 36건, 특정 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사업자차별' 분야 34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쟁능력제한' 분야 3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비자권익저해' 분야 160건이다.\n\n먼저 진입제한 규제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에 요구하던 자본금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이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 차량 보유 대수도 20대에서 10대로 낮춰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
또한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수탁자 선정 원칙이 불분명해 자의적인 선정이 이뤄질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n\n사업자차별 규제 분야에서는 관광기념품 관련 조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개발자나 제작자가 반드시 지역 내에 거주하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런 요건은 사업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 사업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해 지역 시장 내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례를 개선해 '지역 소재' 요건을 '지역 특성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개발·제작'으로 바꾸도록 했다.
앞으로는 제품의 품질, 가격, 서비스로 승부를 겨루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n\n경쟁능력제한 규제 분야에서는 지역 건설업체나 석재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조례가 개선됐다. 이런 규정은 업체들 간 경쟁 자체를 억제하고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례의 문구를 '건전한(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한다'로 바꾸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n\n소비자권익저해 규제 분야가 이번 개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등 주민 편익시설에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이나 위약금 규정이 불공정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시설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예: 시설 노후화, 프로그램 취소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아예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이용자가 취소할 때만 환불 규정이 적용되는 비대칭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해 운영자 귀책사유와 이용자 귀책사유 모두에 대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해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을 규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