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상속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여러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상속예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큰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 때문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과 금융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고충을 해소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다. 그 결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의 핵심은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는 점이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합지급을 신청하기 위해 영업점을 단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이후 접수한 금융회사가 서류를 디지털로 변환해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대표 상속인 계좌)로 모든 상속 예금이 한 번에 이체된다.

이 서비스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 기관도 확대된다. 또 금융기관별로 제출 서류와 신청 양식을 표준화해 상속인이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내년 초 상속 예금에 대한 시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예: 500만 원 이하)부터 적용하고, 점차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금융재산 상속 처리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현행 금융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가 겪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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