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국내 시장에 덤핑(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6월 18일 제474차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향후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태국산 제품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 업체인 능원금속공업(주)과 엘에스메탈(주)이 조사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출국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관세로, 이번 조치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적용된다. 해당 제품은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등)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널리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8월 조사 신청을 받아 같은 해 9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1월 예비판정을 거쳐 3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3.64%~8.41%)를 부과해 왔다. 이번 최종판정은 4월 공청회를 거쳐 6월 18일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태국 공급자 중 홍콩 하이량 메탈 트레이딩 리미티드(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와 그 관계회사, 파인 메탈 테크놀로지스 퍼블릭 컴퍼니 리미티드(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회사 등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 각각 4.93%와 8.41%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건의됐으며, 그 밖의 공급자에게는 4.93%가 적용된다.

대상 물품은 정제 구리로 만든 외경 66.6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50mm 이하인 이음매 없는 관이다. 관세 품목 분류(HSK)는 7411.10.0000이며, 기본 관세율은 8%, WTO 협정 세율은 13%,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은 0%다.

무역위원회의 이번 건의는 재정경제부로 전달되며, 이후 해당 정부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부과 여부와 세율을 결정하게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