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청도군, 계곡·하천 불법시설 합동 점검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산림 내 하천과 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한 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휘둘러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오는 6월 18일 경북 청도군과 합동으로 청도군 운문면 일대의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계곡 주변 상업시설의 무단 점용 사례가 늘면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이용객의 안전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계곡 내에 우후죽순 설치된 불법 시설물들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유실되거나 하천 흐름을 막아 2차 재해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이나 천막, 가건물 등은 홍수 때 떠내려가 하류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의 자연 경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도청, 청도군 등 관계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돌며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가건물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와 청도군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상시 정비 협의체'를 공식 구성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유림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논의하고자 개최된 제1차 정비 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져, 불법 점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윤수일 관리소장은 "산림 내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단속과 신속한 정비를 추진해 오랜 불법 점용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휴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는 시점에 실시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 근절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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