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최고가격제로 인해 석유정제업자가 입은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고 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재정지원의 원칙과 기준, 금액 산정 방식, 신청 절차, 그리고 심의 기구인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다. 재정지원의 기준 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가격이 적용된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때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원가 산정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재정지원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는 최고가격 적용 기간 동안 해당 석유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투입된 원유 도입 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원유도입비용에는 원유와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 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생산 및 판매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이다. 원가는 원칙적으로 각 정제업자별로 산정하지만, 필요한 경우 업계 평균 비용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재정지원은 분기 단위로 정산하며, 신청은 각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번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다. 위원회는 회계, 법률, 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원가 산정, 적정 마진 결정,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액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가예산과 시장 상황, 공익 등을 고려해 장관이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 지정은 국제 정세를 지켜보며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유지되는 최고가는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상황과 국제 유가 동향을 고려해 7차 최고가격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고시된 후 바로 시행된다. 이후 정부는 재정지원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제업자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안정적인 석유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가 당분간 유지됨에 따라 석유 가격 안정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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