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6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으며,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n\n토론회에서는 해외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도입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성상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혜진 세종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임금 투명성 강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19%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임금 정보 공개가 성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n\n이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시-진단-개선' 선순환 모델과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기업 부담과 제도 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n\n성평등가족부는 그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