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으로 '모두의 행정심판' 눈앞에!" 원격 영상회의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높여

앞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국민들도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청구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대리인의 보수가 인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구술 심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술심리란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직접 행정심판 회의장에 출석해야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경우 구술심리 참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회의장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구술심리를 원하는 국민은 신청 시 회의장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함께 기재해야 하며, 행정심판 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원격 심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가 확정되면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심리 기일 당일에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직접 진술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법적 조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보수 상한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선대리인에게는 법률 대리라는 전문 업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고, 나아가 양질의 인력 확보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심판 절차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