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1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으며, 위생 상태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 2건,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 2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례 1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 1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입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8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어린이집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도 약 4,200곳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한 식생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대구 수성구의 대구산업정보대학부설 리오바어린이집(보존식 미보관), 전북 전주시의 데시앙백석어린이집(위생교육 미이수), 경기 연천군의 연천어린이집(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인천 연수구의 열린우리어린이집(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경기 화성시의 은빛소리어린이집(건강진단 미실시), 충남 천안시의 차암스마일어린이집(보존식 미보관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경남 창원시의 햇님어린이집(조리장 내 위생상태 불량) 등 총 7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