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는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가지 요금과 알박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관리 요소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해수욕장 대여물품과 시설에 대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표준가격제가 시행된다.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시된다. 만약 해수욕장 관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가격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위탁 계약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나 자동차 야영(차박),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으며, 방치된 물품은 즉시 제거되고 위반자에겐 과태료 부과와 행정 대집행 등 조치가 강화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지방정부에 안전관리요원 확충 배치 및 사전 교육 강화,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 유해생물 발생에 대비한 사전 안내와 방지막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해수욕장 이용 중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지방정부 신고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33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연중 운영된다.
올해 해수욕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이 지난 6월 12일에 처음 개장했으며, 이후 을왕리·하나개·왕산(인천, 6월 20일), 해운대·송정(부산, 6월 26일)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자세한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bada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말부터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나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고, 알박기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