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창업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내놓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1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6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판교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 소통 행사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국가창업시대'에 맞춰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음식업은 IT와 디지털 콘텐츠 다음으로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대표들은 창업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로는 장기 성장형 스타트업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사업자등록 초기 단계에서의 기초 세금교육,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시점 안내, 신생 기업에 대한 가산세 감면 또는 면제 제도 마련 등이 나왔다.
임광현 청장은 "푸드테크 분야는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으로,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이 혁신을 이끌고 K-푸드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은 "국세청의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은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청년 대표로 참석한 ㈜노마드크라운 윤현홍 대표는 "창업 초기 세무 지식 부족과 행정업무 부담이 큰데,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세청이 발표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서비스다. 각종 공제와 감면 요건이 복잡해 청년 창업자가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뒤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해준다. 대상은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을 제외한 영세 중소 창업자로,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농·임·어업 3억 원 미만, 제조업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이 적용된다.
둘째, 세무컨설팅 제공이다.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해 청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세금교실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 세무정보 자료 제공이다. 복잡한 세무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 32개 과정 54회, 오프라인 13개 과정 25회가 운영되며 2,420명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사업자등록 후 1~2년 미만 신규사업자에게 원천세 등 신고일정을 문자로 알려준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창업 단계부터 성장,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사업 주기별로 필요한 세정지원 정책도 확대 시행 중이다.
우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생계형 기업은 5년간 100% 감면,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밖에서 5년간 50%, 수도권 안에서 5년간 25%가 감면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단계에서 '절세혜택'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초기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을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올해 1월부터 신규 사업자의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시음주 제공 한도도 늘렸다. 대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문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 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 부담도 최소화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된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의 세무조사도 최대 2년간 유예한다. 5월 11일 기준 12,333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됐으며, 이 중 청년 사업자의 주요 업종인 음식업과 미용업이 93%를 차지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고,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기준 5년에서 10년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올해 4월부터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 희망시기(3개월 범위 내)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전면 시행됐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쏭달쏭 적격증빙 관련 FAQ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금 결제도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처리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받아야 한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경비 인정이 가능하며,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 카드라도 사업 관련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정된다. 주말 사용분도 업무 목적이면 인정되지만 사적 사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증빙을 명확히 갖춰야 한다. 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하고, 거래처 직원 경조사의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 지급 시 계약서와 금융증빙을 남기고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3만 원 이하 소액거래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간이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창업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외로운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