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 넓어지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가 있습니다. 기존 항만 운영 중심에서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 물류서비스업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 진출도 가능해져 공급망 리스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비용 하역장비 임대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도 확대됩니다. 이는 환경 규제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핵심은 국유재산 활용 규제 개선입니다. 항만공사가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재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에 첨단 물류·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축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에서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와 AI 대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내 항만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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