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아우르는 ‘공원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 유·무형의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이라는 정의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공원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 행위가 확대돼 사찰림 등 문화경관을 활용한 체험·휴식·문화 향유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서는 ‘인증’에서 ‘지정’으로 용어를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정 소요 기간을 단축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인 경우에만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부 금액이 일정 기준(대기환경보전법 100만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500만원)을 초과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은 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첨단 감시 장비의 운영과 관측 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기오염물질 감시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2024년 4월 도입돼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30일 시행된 택배 포장 규제(빈공간 비율 50% 이내, 포장횟수 1차 이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 외에 전담 기구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센터는 포장 기준 이행 여부 점검과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는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태반만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명윤리와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경우 인체 유래 지방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의료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입력과 관련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에서는 현장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입력 기간 초과나 부실 입력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악취 방지법’ 개정안은 악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악취 정보 수집과 분석이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악취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종합정보망(www.inair.or.kr)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이 센터는 지방정부의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과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물재해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률의 유효기간(2027년 12월)을 삭제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사업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댐 친환경 활용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필요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