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보건교육이 강화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며, 건설 현장의 인력 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 환경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았지만,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취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안전 보건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험, 연구 및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수입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하나의 물질을 수입하면서 고용노동부 승인과 환경부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원화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된 교육기관인 것처럼 속여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불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통해 건설 노동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가 줄어들고 사업주의 인력 관리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화학물질 관련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건설근로자법 역시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