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는 금융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상속인이 예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소액 상속 재산이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양 기관은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은행과 금융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통합 신청을 하면 되는 방식이다. 상속인은 영업점을 한 번만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통합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일괄 이체한다.

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별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내년 초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예: 500만 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상속 처리 과정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현재 금융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크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의 구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유무와 예치 금융회사를 조회한다. 이후 한 금융회사에 방문해 표준화된 상속서류를 제출하고 통합지급을 신청한다. 접수 금융회사는 서류를 디지털로 변환해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 금융회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상속인의 지정 계좌로 자금을 일괄 입금하는 방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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