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료나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반려동물 장례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 구매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농업기계를 제조·판매·수입하는 업체가 같은 기계를 정부 정책자금을 받는 구매자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행위를 하면, 최대 2년 동안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판매할 수 없게 제한된다. 이는 정부 보조금이 실수요자에게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거짓 표시에 한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력번호는 가축의 출생·수입부터 축산물의 생산·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다.
이 외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한식의 날(10월 24일)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사업자를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 그리고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이 함께 통과됐다. 수리시설 감시원은 저수지나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며,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물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인력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가결된 7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강화되고,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