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진료행위 뿌리 뽑는다" 복지부·심평원· 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조체계 가동

정부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비정상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서울 T타워에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국가수사본부 등과 함께 암 환자 대상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암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학적 근거 없이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행위, 가짜입원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들은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조사 역량을 결합해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암 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고센터 운영, 정보 분석, 현장 조사,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제보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부당·위법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이 참석했으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국가수사본부 금융범죄수사과,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과 비급여관리실장, 심평원 조사운영실장도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 공유와 각 기관의 협조 사항이 논의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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