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목 제거 벌채허가 서류 대체로 산림소유자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를 베어낼 때, 예전처럼 까다로운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은 이들 지역의 임업인들이 피해를 딛고 다시 산림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입목벌채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n\n핵심은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없앤 것이다.

그동안 산불 피해를 본 나무를 제거하려면 이 조사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 서류를 작성하려면 기술용역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문제는 산불피해목이 정상 나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조사서 작성 비용이 산림소유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이다.\n\n이번 개선으로 임업인들은 시·군·구청이 이미 보유한 산불피해 조사결과를 확인받고, 직접 '산불피해목 제거 완료내역서'만 제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바꾼 결과다. 이 조치는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에만 우선 적용된다.\n\n산림청은 이미 회생 가능성이 있는 나무를 제외하고, 주택 등 생활권 주변에서 2차 피해(산불피해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인명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상황)를 예방하고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 사업비도 지원 중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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