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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불피해목 제거 벌채허가 서류 대체로 산림소유자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를 베어낼 때, 예전처럼 까다로운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은 이들 지역의 임업인들이 피해를 딛고 다시 산림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입목벌채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n\n핵심은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없앤 것이다.

그동안 산불 피해를 본 나무를 제거하려면 이 조사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 서류를 작성하려면 기술용역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문제는 산불피해목이 정상 나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조사서 작성 비용이 산림소유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이다.\n\n이번 개선으로 임업인들은 시·군·구청이 이미 보유한 산불피해 조사결과를 확인받고, 직접 '산불피해목 제거 완료내역서'만 제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바꾼 결과다. 이 조치는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에만 우선 적용된다.\n\n산림청은 이미 회생 가능성이 있는 나무를 제외하고, 주택 등 생활권 주변에서 2차 피해(산불피해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인명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상황)를 예방하고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 사업비도 지원 중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서류 간소화로 피해지역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n\n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뿐만 아니라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해 산림청이 보유한 임업기계장비를 대여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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