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계감리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 절차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 제9차 회의에서 해당 회사들에 대한 감사인 지정과 일부 과징금 부과를 먼저 의결한 바 있다.
㈜한창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으로, 2021년과 2022년 결산기 재무제표에서 두 가지 주요 위반이 확인됐다. 첫째, 철강제품 유통 거래를 하면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 역할만 했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2021년 100억7500만원, 2022년 165억1000만원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둘째, 협력업체가 회사의 관계기업에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회사가 지급보증한 26억1100만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창에는 회사 과징금 8억1580만원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5150만원씩, 총 1억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 시정 요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한창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2년간 감사업무 제한, ㈜한창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가 함께 의결됐다.
㈜더테크놀로지는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으로, 과거 ㈜한창바이오텍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이 회사는 2021년과 2022년 결산기 재무제표에서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 2021년 23억7400만원, 2022년 21억6500만원 규모의 허위 매출이 적발됐다. 또한 허위 매출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가장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테크놀로지에는 회사 과징금 2억8980만원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1090만원씩, 총 2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검찰 통보, 과태료 4800만원, 시정 요구 조치가 의결됐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회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