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37명(누계)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61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또 기존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도 함께 확정됐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4명이 포함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6037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청한 전체 8086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급이 확정된 인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 6053명에는 중복 인정자 98명이 포함돼 있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적다.

현재까지 구제급여 지급액은 총 2165억 원에 달한다. 지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요양급여 241억 원, 장해급여 783억 원, 특별유족조위금 143억 원, 생활수당 78억 원 등이다. 이들 급여는 각각 3621명, 1606명, 22명, 3621명 등이 수급하고 있다.

구제급여의 종류와 기준을 보면, 요양급여는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의 치료비 중 피해자 본인 부담액을 월 21만 원에서 239만 원까지 지원한다. 요양생활수당은 치료 외에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며, 구급차 이용비와 장거리 교통비도 함께 지원된다.

장의비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약 377만 원이 지급된다. 간병비는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어려운 정도를 간병등급으로 나눠 하루 4만 1000원에서 6만 7000원까지 지원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피해 인정 전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약 1억 4314만 원이 지급된다.

장해급여는 질환 치료 후 신체적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약 4838만 원에서 2억 4188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별장의비는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로 약 377만 원이 지급된다. 구제급여조정금은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받은 금액이 특별유족조위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

이 밖에도 진찰·검사비와 긴급의료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은 56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은 58명이며, 긴급의료 지원액은 약 5억 원에 이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전담 기관을 통해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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