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이 부실채권에 대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고위험 부동산PF 대출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 개선
우선 장기 연체된 부동산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이 바뀐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계산할 때 최종 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가 줄어든다. 앞으로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만 1회 한해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이 허용된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등)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고정 이하'로 분류된 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PF 대출은 최종담보평가액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제한했다. 다만 미연체 상태이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소송 진행 등으로 경·공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 부동산PF 대출 한도 20% 신설
고위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부동산PF 대출 한도(총대출 대비 20%)가 새로 생겼다. 또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PF 대출을 합친 대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 1일로 정했다.

아울러 건설기계업체 직장조합처럼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업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조합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최소 순자본비율 4%로 단계적 상향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이 4% 이상으로 상향된다. 신협의 경우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최소 순자본비율)은 4%, 재무상태개선 요구 기준은 0%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권고 기준은 2028년 1월 1일 2.5%에서 시작해 2029년 3%, 2030년 3.5%, 2031년 4%로 높아진다. 요구 기준은 같은 기간 -2.5%에서 -2%, -1%, 0%로 상향된다. 수협과 산림조합의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도 추후 상향될 예정이다.

◇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 7%로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이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된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됐다. 신협중앙회는 2026년 6%에서 2027년 6.5%, 2028년 7%로 오른다. 농협·수협중앙회는 2027년 4%에서 2029년 5%, 2031년 6%, 2033년 7%로 단계적 상향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29년 3%에서 2031년 4%, 2033년 6%, 2034년 7%로 가장 긴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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