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세 가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07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신용도 변동을 분석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줍니다. 금융회사와 데이터를 연계해 중복 요청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그동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직접 신청해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신 분석해 적시에 요구해주므로, 대출 이자 부담을 덜고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SK플래닛과 전북은행이 함께 내놓은 'OK 캐시백 제휴통장 서비스'입니다. OK캐쉬백 앱에서 전북은행의 제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는 이 제휴 계좌에 SK플래닛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OK캐쉬백 포인트)을 보관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도 적용됩니다. 여기에 예금 이자와 제휴 혜택까지 더해져 소비자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는 KB자산운용의 '개인형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줍니다. 기존에는 IRP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가 확대돼,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들은 각각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을 벗어나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용정보법상 고유·겸영·부수업무 범위를 넘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행사 시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추가 동의를 면제했습니다. OK 캐시백 서비스는 SK플래닛이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휴 통장 개설을 중개할 수 있도록 했고, 제휴 계좌 상품 광고도 허용했습니다. IRP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아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각 서비스에는 부가 조건이 붙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적법한 동의를 받고 서비스 대상·심사 결과·중단 가능 여부 등 중요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행사 내역과 심사 결과를 조회하고 언제든지 서비스 종료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OK 캐시백 서비스는 제휴된 특정 예금상품에 한정된다는 점과 계좌 개설이 전북은행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하고, 서비스 미가입자와 과도한 차별을 금지하며 제휴 혜택과 규모를 제한합니다. IRP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동일 상품 쏠림 현상 방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고, 시장 불안정 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세우며 서비스 중단 시 위험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정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행사는 대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고, OK 캐시백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계좌에 보관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IRP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퇴직연금 시장에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은행과, 금융데이터정책과, 자산운용과, 금융소비자정책과, 그리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금융감독원 여러 부서가 협력해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더 많은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