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

정부가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지난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과 가공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0%로 인하됐다. 적용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물량은 1만2000톤 규모다.

조만희 실장은 이날 공장 내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상황, 공장 입고 현황, 제조 과정 투입 실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후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조 실장은 간담회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당시 정부는 농수산물 등에 대한 할당관세가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고의적으로 지연되거나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할당관제 혜택이 중간 유통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와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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