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지난 6월 16일 열린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 워크숍’에서 식품명인·전수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1994년부터 운영된 전통식품 보호·육성 프로그램이다.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해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88명의 명인이 활동 중이며, 이들에게 배워 기능을 이어받는 전수자도 77명에 이른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전수자 명인 지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기존에는 식품명인을 연 1회(5월 공고, 12월 지정)만 선정했으며, 숨은 명인 발굴 등을 위해 후보자 검토에 5개월을 포함해 총 7개월가량 소요됐다. 그러나 이미 전수자로 활동 중인 인력은 별도 발굴이 필요 없으므로, 앞으로는 승계 사유(명인 활동 곤란, 지정 해제 요청 등)가 발생하면 곧바로 전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시도·전문가 검토와 지정 심의·공고를 합쳐 2개월 이내로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명인 기업이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전통 식품과 식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명인 사업장 활용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방문·체험이 가능한 명인 사업장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9월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역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선으로 전수자들의 명인 승계 부담이 줄어들어 전통식품 명인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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