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면서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26년 6월 16일 아시아경제 보도에서 알려졌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달 말 대의원 총회를 열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관을 수정하고 윤리규정을 새로 만드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법정 단체화는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개업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그리고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협회는 자율적 규제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 중개행위나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는 협회에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협회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면 협회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카르텔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카르텔 담합이란 소수의 중개업자가 가격이나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정부는 협회가 단속 권한까지 쥐면 중개사들의 이익 대변에 치우쳐 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단속 권한 관련 조항 없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오랫동안 협회의 단속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공인중개사협회의 카르텔 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징계와 처분은 지방정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1999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했고, 정부는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도 공인중개사협회의 독점적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이후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번 개정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협회의 단속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는 협회의 단속 권한이 제외되면서 시장 질서 확립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된 만큼 자율 규제와 자질 향상에 힘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공익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불공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소비자나 업계 관계자가 불법 중개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합동 단속에 나선다. 또한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협회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감시를 결합한 이중 장치로 부동산 중개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정부는 중개 시장의 자율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협회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협회가 자율적으로 윤리 수준을 높이고,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보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중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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