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 현장에서 길을 찾는다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페사장협동조합, 메이크업미용사회, 외식업중앙회, 편의점가맹점협의회, 중기중앙회, 소공인진흥협회 등 다양한 사업주 단체 관계자와 비정규노동센터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세사업장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동법을 몰라 지키지 못하거나, 노무 담당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거나, 노동자를 고용할 때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먼저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업주'를 위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난해 11만 7천 건의 상담을 처리한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와 연계된다.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밤늦은 시간에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AI 기능이 더욱 똑똑해진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업로드하면 AI가 법 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영세 사업장 자율점검'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무교육도 확대한다. 현재 전국 지역 거점별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사업장 노동교육'에 더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노동자가 많은 음식업 등 업종을 위한 맞춤형 노무교육도 추진한다. 식약처, 외식업중앙회 등 11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협의 중이다.

둘째, '노무 담당 전문인력이 없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방문 횟수가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었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가 요청하면 하반기 추가 컨설팅 대상에 우선 선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도울 계획이다.

셋째, '일할 사람 채용에 따른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계속 시행된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사업주·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9,40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여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특별 자진 신고기간' 운영도 검토 중이다.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도 주목할 만하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1개사당 25만 원 한도로 바우처를 지급해 4대 보험료, 공과금, 차량연료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월 납입 보험료의 최대 80%, 최장 5년을 지원한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상반기 사업장 감독에서 다수 적발된 '가짜 3.3' 계약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편법이다. 최근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이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음식·도소매·서비스·조선업 등 사업소득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자로 잘못 분류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제' 입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을 지키려는 사업주의 현실적 어려움은 적극 돕고, 의도적인 편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이 처한 복합적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노무 분쟁 상담이 필요하면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1522-0500)나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1599-0209)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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