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이 따라야 할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응증, 시행 횟수, 치료 방법, 금기증을 표준화해 치료 남용을 막고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같은 부위에 체외충격파 치료는 최대 6회까지만 가능하며, 연간 총 횟수는 12회를 넘을 수 없다.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가지 부위로 한정된다. 이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치료 방법은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을 적용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기증으로는 출혈성 경향이나 항응고 치료 중인 경우, 치료 부위에 종양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 임신, 급성 골절, 건 파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의료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에서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도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을 조정할 때 활용하고,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문자나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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