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알박기 근절… 올여름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든다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 시즌을 맞아 바가지 요금과 ‘알박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가격제가 본격 시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 주요 대여물품과 시설의 표준가격을 자체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가 해수욕장 관리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문제가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향후 해수욕장 위탁 계약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내 ‘알박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이른 아침부터 텐트나 차박용 자동차, 취사도구 등을 설치해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취사나 야영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방치된 물품은 즉시 제거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도 한층 빡빡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안전관리요원 확충 배치 및 사전 교육 강화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 유해생물 발생에 대비한 사전 안내 및 방지막 설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해수욕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아야진 해수욕장이 지난 6월 12일 처음 문을 연 이후, 인천의 을왕리·하나개·왕산 해수욕장(6월 20일), 부산의 해운대·송정 해수욕장(6월 26일) 등이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개·폐장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바다온 누리집(bada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말부터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신고 콜센터(지역번호+120)나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330)를 통해 연중 신고가 가능하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나 수상레저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고, 소위 ‘알박기’와 같이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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