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늘어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피해 인정자 2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으며, 기존에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확정받지 못했던 35명의 피해등급도 함께 결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37명(누계)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4명이 포함되어 주목받았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제급여는 피해자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는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의 치료비 중 피해자 본인 부담액을 지원하며, 월 21만 원에서 239만 원까지 지급된다. 요양생활수당은 치료 외에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며, 구급차 이용비와 장거리 교통비도 포함된다.
장의비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약 377만 원이 지급된다. 간병비는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하루 4만 1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지원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피해 인정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약 1억 4,314만 원이 지급된다.
장해급여는 질환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약 4,838만 원에서 2억 4,18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별장의비는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로 약 377만 원이 지원된다. 구제급여조정금은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받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총 8,086명이며, 이 중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6,037명이다.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은 56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은 58명, 기타 지원 대상은 2,165명에 달한다. 구제급여 종류별로는 요양급여 수급자가 3,621명으로 가장 많고, 요양생활수당 1,606명, 장해급여 203명, 특별유족조위금 144명, 간병비 22명, 장의비 902명 순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실(1833-9085)을 통해 자세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