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6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 즉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문제를 두고 매년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일정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업종별 구분 여부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적용 범위 등 다양한 쟁점이 남아 있어,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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