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075건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건수는 총 1,075건으로 늘어났으며, 해당 서비스들은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시장에서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서비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내놓은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마이데이터(신용정보)를 통해 신용도 변동을 분석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회사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중복 요청을 방지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으며, 자동 행사 시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추가 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정 기업은 적법한 동의를 받고 서비스 대상, 심사 결과, 중단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용자가 행사 내역과 심사 결과를 조회하고, 언제든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두 번째 서비스는 SK플래닛과 전북은행이 공동으로 내놓은 'OK 캐시백 제휴통장 서비스'다. OK캐쉬백 앱 이용자는 앱 안에서 전북은행의 제휴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통장을 통해 OK캐쉬백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예치하거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SK플래닛이 예금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규제를 면제받도록 하고, 제휴 계좌 상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OK캐쉬백 포인트가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전북은행 계좌에 보관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아지고, 예금 이자와 제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커질 전망이다. 단, 지정 기업은 앱 내 금융서비스가 특정 예금상품에 한정된다는 점과 제휴 계좌가 전북은행 상품임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미가입자와의 과도한 차별을 금지하고, 전북은행 제휴계좌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휴 혜택과 규모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세 번째 서비스는 KB자산운용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투자자 성향별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IRP 가입자 본인만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번 특례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운용 방법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장기적인 운용 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투자가 확대돼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정 기업은 시장 안정성을 위해 동일 상품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보호 방안을 준비하고 서비스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번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일환으로,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금융서비스가 규제 부담 없이 시장에서 실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서비스는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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