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16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식품명인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되었으며,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식품부는 1994년부터 식품명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88명의 명인이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 및 홍보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전수자의 명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을 연 1회 지정해 왔으며, 후보자 발굴과 검토에 5개월, 지정 심의와 공고에 2개월 등 총 7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수자는 이미 명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활동하고 있어 별도의 발굴이 필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승계 사유 발생 시 시도 및 전문가 검토를 1개월, 지정 심의와 공고를 1개월로 줄여 총 2개월 이내에 명인 지정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계 사유는 식품명인의 활동이 곤란해지거나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전수자가 신속하게 명인으로 지정받아 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져 명인 기업의 경영 공백이 최소화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의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방문과 체험이 가능한 식품명인 사업장을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해,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역별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전통 식품과 식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명인 사업장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