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앞으로 상표나 디자인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영문 명칭이 새겨져 해외에서도 정부 공식 문서임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6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등록증 발급 기관의 영문 명칭에 국가명을 추가한 점이다. 지식재산처가 과거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승격·변경된 것을 계기로, 상표·디자인 등록증 40여 개 서식에 'Republic of Korea'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들은 상표권 행사나 사용권 계약, 투자 유치,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해당 등록증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공식 문서임을 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리인이 출원 절차를 진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첫 서류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인 경우에만 대리인 선임 신고서 제출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법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처음 내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절차의 불편을 해소한 조치다. 아울러 이의신청 관련 서류의 설명도 명확히 다듬어 누가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디자인등록출원 절차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관리가 한층 체계화된다. 그동안 등록출원서에 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기재할 때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번호만 입력할 수 있어 통계 누락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의 과제 고유번호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정부 R&D 과제와 연계된 디자인 권리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실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등록사항 워터마크를 삭제하고, 등록증 하단에 위조방지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서식 전반을 현행 실무에 맞게 정비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상표·디자인 등록 출원 과정에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더 편리하게 출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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