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협회의 단속 권한이 제외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시장의 왜곡을 막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아시아경제 보도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달 말 대의원 총회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관 수정과 윤리규정 신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협회가 법정 단체로서의 지위를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중개업 종사자들의 불법 행위와 거래질서 교란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에서 협회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정부와 국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협회에 단속 권한을 주면 협회의 권한이 비대해져 카르텔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단속 권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는 협회의 지도·단속권 제외로 시장 질서 확립에 실효성 논란과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중개사에 대한 징계와 처분을 지방정부에서만 가능하게 하여 협회의 카르텔 담합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왔습니다. 정부는 협회의 단속 권한에 대해 일관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번 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질 향상과 공익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더해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불공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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