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 현장에서 길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카페사장협동조합, 외식업중앙회, 편의점가맹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동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거나, 노무 담당 전문가를 둘 여력이 없거나, 직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점이 복합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업주'를 위해 AI 기반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와 연계된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은 늦은 밤에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AI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업로드하면 AI가 법 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는 '영세 사업장 자율점검'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지역 거점별로 찾아가는 노동교육과 함께, 청년 노동자가 많은 음식업 등 업종에 맞춤형 노무교육도 추진된다. 식약처, 외식업중앙회 등 11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협의 중이다.

'노무 담당 전문 인력이 없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가 올해부터 방문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려 제공된다.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가 요청하면 하반기 추가 컨설팅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장이 인사노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HR플랫폼 이용료도 연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직원 채용에 따른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계속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사업주와 노동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3년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9409억 원으로 작년보다 늘었다. 올해 신설된 '경영안정 바우처'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1개사당 25만 원 한도로 4대 보험료, 공과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월 보험료의 최대 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해 정부는 의심 사업장 점검을 지속한다. 최근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6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법을 지키려는 사업주의 어려움은 적극 돕고, 의도적인 편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소득자로 잘못 분류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제' 입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 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