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주차장 진출입 방해 근절해 국민불편 해소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개정 '주차장법'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제도 안착을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입주민과 관리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장시간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은 데 의미가 있다. 김 장관은 법 개정 취지를 알리는 한편 관리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점검했다.

개정 주차장법의 핵심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가 단순한 주차 질서 위반을 넘어 긴급차량 통행 지연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되려면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은 무단 주차 차량이 아파트나 상가 출입구를 막고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고 작음을 떠나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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