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했고, 신고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액(예: 과징금 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에서 포상금이 200만원에 그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경우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1년 이내 영업정지, 하도급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2년 이내 하도급참여제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했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올렸다. 예를 들어 하도급금액이 25억원인 공사를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경우, 종전에는 과징금이 약 2억4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1회 위반 시에도 1년에서 2년까지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