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해온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수용한 결과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미 지난 6월 2일 해당 기록물 사본을 유가족 단체에 전달했으며, 이 기록물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 가지 건으로, 모두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상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기록물은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로,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의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피해보상 논의 경과, 특별법안의 여야 협의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기록물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로, 피해보상 분야에 대한 여야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와 피해배상 추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세 번째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로, 앞선 두 건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이 기록물들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 단체는 기록물 사본을 제공받은 후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며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5월 22일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당시에도 유가족 단체가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록물 목록이 공개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기록물 공개를 둘러싼 두 건의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여야가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상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왔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다. 특히 피해보상법 제정 과정에서의 여야 간 입장 차이와 내부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진상 규명 작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기록물 공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