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시차출퇴근제 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전담팀을 구성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로자 편의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기존 시차출퇴근제는 계속 운영되며, 새로 도입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근무에 구애받지 않고 정산 기간 내 주 평균 40시간만 유지하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일에 더 오래 일하고 다른 날은 짧게 일하는 식으로 근무 스케줄을 개인 상황에 맞출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 김정현은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은 공무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본청 근로자대표 김요한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한 이번 제도가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 향상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면합의는 지난 6월 12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이승돈 청장과 본청 및 소속 연구기관 근로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합의서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유연근무 운영 지침이 포함됐으며, 근로시간 선택형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 개인의 생활 패턴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육아나 간병 등 가정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유연근무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